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세 번째 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. 이번 내용은 앞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는 달리 개인이 지급대상이 아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이 지원대상입니다.
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지원금들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.08.31 - [한국/코로나] - 5차 재난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요약정리
1. 5차 재난지원금 종류 5가지
-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
-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
-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- 소상공인 손실보상
- 상생소비지원금
2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?
- 20.08.16 ~ 21.07.06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.
- 20.08.16 ~ 21.07.06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.
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함께 위 두 목록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아도 다른 별도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집합금지 :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,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로써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로 나뉘고,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.
- 영업제한 :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,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으로써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,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.
- 경영위기 : 19년 대비 20년의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업종(277개)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.
※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소기업, 업종 세부기준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.
3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?
- 신청처 :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(희망회복자금.kr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1차 신속지급 :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속지급은 8월말,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으로 별도로 안내합니다.
4.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후 문자도 못받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.
-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1차 신속지급에 해당하진 않습니다.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.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’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원금액 기준,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, 어려운 시기인만큼 힘들지만 꿋꿋하게 버텨내어 모두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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